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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운영위원회 “소행성”
청소년운영위원회 법적 근거
청소년활동진흥법 제 4조(청소년운영위원회)
①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(이하 "수련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(이하 "수련시설운영단체"라 한다)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청소년운영위원회 “소행성”
소중하고 행복한 성북청소년문화의집의 줄임말로
청소년의 의견을
적극적으로 수렴하고, 의견을 반영하도록 마련된 자치기구입니다.
- 참여대상 : 9세 ~ 24세 청소년
- 신청시기 : 1월 ~ 2월
- 신청방법 : 성북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
- 선발방법 : 신청서 접수 → 선발 면접 → 최종 선발
- 활동기간 : 연간 활동
- 주요활동
① 청소년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청소년 의견 반영(정기회의,모니터링)
② 청소년 주체적 참여를 위한 기획 활동 운영
③ 청소년 참여 교육 및 활동 지원을 통한 민주시민 역량 강화
④ 연 2회 기관장관의 간담회 기획 및 운영 - 활동혜택 :
① 위촉장 수여
② 우수 활동자 표창
③ 봉사 활동 연계시 봉사시간 부여 및 다양한 청소년활동 참여기회
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표창 추천